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글 내용보기
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1260호
2020-10-27
최정우 / 061-240-8415
해양수산과
위법 해조류 양식시설 행정대집행에 따른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 공고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고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 인근 해역 내에 무면허 해조류양식시설이 설치되어 선박의 안전운항 저해 및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0.11.05.까지 반드시 불법시설물이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양식산업발전법』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제4항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제1항에 따라 계고하고자 하며,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10월27일

                                     신 안 군 수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2. 공고기간 : 2020.10.27 ~ 11.05(9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행정대집행 계고 내역
 ? 소 재 지 :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 인근 해역
 ? 주    소 : 미상
 ? 행정대집행 대상 : 무면허 해조류 양식시설물 및 어구일체(부이, 닻 등)
  -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 해역 내 어업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무면허 위법 해조류 양식 시설물에 대하여『양식산업발전법』제56조 및『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제1항에 따라 위 기일 내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철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 일시 : 2020.11.06. ~ 무면허 양식 시설물 철거종료 시 까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해양수산과(☎061-240-8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고시/공고 24521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eng.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eng.shinan.go.kr/q/ezQxNTN8MjQ1MjF8c2hvd3xwYWdlPTUwNn0=&e=M&s=3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