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272호 | |
2020-10-27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규칙 공포 | |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신 안 군 수 붙임 공포문(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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