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0-1405호 | |
2020-11-30 | |
김원정 / 240-8380 | |
친환경농업과 | |
가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 |
가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1. 배 경 ㅇ 가금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11.28.)함에 따라, 추가적인 발생을 차단 2. 명령 사항 및 법적근거 ①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동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고시 제2016-50호] 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에서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가 운반차량에 대해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독실시기록부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 및 해당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음 * 동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③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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