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0-99호 | |
2020-12-17 | |
박순석 / 061-240-8463 | |
지역경제과 | |
신안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0-38호로 결정 고시된 송공지구 다기능수산물위판장 진입도로에 대한 신안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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