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32호 | |
2021-01-11 | |
김별 / 061-240-8444 | |
세계유산과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 2.. 설치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등 공해(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공해(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3. 설치대수 및 장소 - 설치대수 : 4개 - 설치장소 : 해제지도로 자동방면, 압해대교, 천사대교, 김대중대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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