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19호 | |
2021-01-26 | |
나효준 / 061-240-8286 | |
민원봉사과 | |
압해 마산, 팔금 대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압해 마산, 팔금 대심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지적재조사사업완료공고문 1부. 2. 압해 마산지구 지적확정조서 1부. 3. 팔금 대심지구 지적확정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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