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1-17호 | |
2021-02-18 | |
박순석 / 061-240-8463 | |
경제에너지과 | |
신안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진입도로사업과 관련한 신안 군관리계획(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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