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99호 | |
2021-02-16 | |
김광영 / 061-240-8288 | |
민원봉사과 | |
지적재조사사업 태이1,태이2지구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4항, 「지적재조사업무처리규정 」6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주민설명회 개최목적 ○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추진배경, 사업효과 등을 설명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고자 함. 2. 주민설명회 개최 및 장소 ○ 일 시 : 2021. 2. 16. ○ 장 소 : 신안군청 유튜브 https://youtu.be/BNcPiii5V_4 3. 실시계획의 개요 ○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자 : 신안군수 ○ 사업지구의 명칭 : 지도 태이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사업지구의 위치 :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산396-1번지 일원 ○ 사업지구의 필지수 및 면적 : 지도읍 태이1지구 63필지 - 891,982㎡ 지도읍 태이2지구 301필지 - 840,633㎡ ○ 사업기간 : 2020년 7월 ~ 2022년 6월(24개월) ○ 사업예산 : 지도읍 태이1지구 - 24,260천원 지도읍 태이2지구 - 75,740천원 ○ 토지소유자 동의서 :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 ○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 5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 ○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 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고시 후 선정 ○ 토지현황조사(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 경계확정 :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내용 통보 의견수렴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조정금 징수·지급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지적재조사계 061-240-8286,240-8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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