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221호 | |
2021-02-22 | |
김철앙 / 061-240-4125 | |
인구정책TF | |
2021년도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재공고) | |
귀농인 맞춤형 지원거점 육성 및 창업설계 지원으로 소득기반 지원을 위한 2021년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2.22. ~ 3.8. 2. 사 업 량 : 2개소 3. 사 업 비 : 25백만원(개소당 12.5백만원)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5. 지원대상 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마친 자 나) 전입한 지 5년 이내이며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했)다가 농업으로 전업하는 자 다)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6. 사업내용 : 창업교육, 컨설팅, 창업지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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