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1-8호 | |
2021-02-25 | |
김향희 / 061-240-3715 | |
자은면 | |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02. 25 -003. 10.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