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팔금면 공고 제2021-11호 | |
2021-03-11 | |
고상문 / 061-240-3952 | |
팔금면 |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및 결과를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0조의 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03. 11. ~ 03. 24. [14일간] 다. 공고대상: 장기 거주 불명자 4명(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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