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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373호
2021-03-24
권미연 / 061-240-8346
친환경농업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조류 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     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나. 기   간 : 2021. 3. 24.(수) 12:00~3. 25.(목)12:00
         ※ 일시이동중지는 3. 25(목)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1. 3. 25(목) 02:00부터 적용
  다. 대   상 : 오리농장 및 오리관련 시설,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라. 지   역 : 전국 시·도
  마. 조치사항
      1) 가금농장은 축산관련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농장 및 개인소유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2) 축산관련 종사자(수집상,중개상,가축분뇨 기사,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사료운반기사,컨설팅 등 가금류 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이동중지
      3) 축산관련 작업장(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공동퇴비장,가축분뇨공공처리장,축산 관련운반업체,퇴비제조           업체 등) 이동중지
  바) 기타사항
      1) 이동중지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2) 문의처 :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061-240-8346)
  
붙임  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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