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513호 | |
2021-04-16 | |
김형주 / 061) 240-8775 | |
경제에너지과 | |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9호)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제27조(보급사업)에 따라 2021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접수기간: 2021. 4. 19.(월) ~ 5. 14.(금) 나. 사 업 비: 97,757천원(도비 29,327천원 군비 68,430천원) 다. 지원분야: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라. 보조금액: 에너지원 설치용량별 지원(태양광 3KW기준, 지방비 보조: 92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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