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592호 | |
2021-05-07 | |
권미연 / 061-240-8346 | |
친환경농업과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 입산금지) | |
1. 배경 -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장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필요한 방역조치 (위험지역 입산 금지) - 14개 시군 1,404건('21.5.2일 기준) : 가평, 연천, 파주, 포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2. 명령 사항 및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동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만, 가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이동승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방역관리 하에 허용 붙임 양돈관계자 행정명령 시행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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