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1-33호 | |
2021-05-12 | |
최상균 / 061-240-8372 | |
친환경농업과 | |
농어촌광광휴양단지 사업자지정 승인 고시 |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제81조(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2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에 따라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지정 승인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
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1-33호 | |
2021-05-12 | |
최상균 / 061-240-8372 | |
친환경농업과 | |
농어촌광광휴양단지 사업자지정 승인 고시 |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제81조(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2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에 따라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지정 승인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