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1-39호 | |
2021-05-26 | |
권미연 / 061-240-8346 | |
친환경농업과 | |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 알림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8호, 2018.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붙임 1.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 개정문 1부. 2.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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