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692호 | |
2021-06-01 | |
오민식 / 061-240-8386 | |
친환경농업과 | |
2022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계획(공고) | |
국내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소득증대와 국민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의 ‘22년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4조(말의 수급, 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2. 목적 : 농업?농촌 소득증대와 국민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저변확대 사업, 기반조성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역량강화 사업 등 말산업육성 관련 제반 사업 지원 3. 대상사업 : 학생승마체험 지원 등 5개 사업(첨부파일 참조) 4.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지침서에 따름 * 사업별로 상이함으로 사업시행지침서를 반드시 확인 요망 5. 신청서 제출 및 결과 통보 - 신청기한 : 2021. 6. 1(화)∼6. 16(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 및 현장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신안군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담당(축산정책) - 결과통보 : ‘21. 8월 중 6. 첨부 - 2022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공고 1부. - 2022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 지침(농식품부) 1부. - 2022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법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 평가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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