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압해읍 공고 제2021-20호 | |
2021-06-01 | |
최종삼 / 061)240-3482 | |
압해읍 | |
방치선박제거공고 | |
신안군(압해읍) 공고 제2021 -20호 공 고 본 선박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항내 수질 오염 증가는 물론 입ㆍ출항 선박 안전 및 항내 미관을 저해하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1년 06월15일까지 신안군(압해읍)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01. 신 안 군 수 1. 공 고 기 간 : 2021.6.01. ~ 2021.6. 15.(15일간) 2. 공 고 방 법 : 신안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제거대상선박 :2척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공고기간 경과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선박 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제거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해당 선박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및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신안군(압해읍사무소)(☏ 061-240-3482)로 연락바랍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