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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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786호
2021-07-01
노승환 / 061-240-8283
민원봉사과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산근기홍(山根基洪), 이성율(李城栗), 이응례(李應禮), 이영애(李永愛)
              이복임(李福任), 고기동(高奇童), 박금심(朴金心), 박랑심(朴?心)
              신농대룡(神農大龍), 박복동(朴福同), 김춘자(金春子), 김광덕(金廣德)
              정정임(鄭正任), 박영초(朴英草), 김세중(金世中), 박순경(朴順景)  
              박화심(朴花心), 박순애(朴順愛), 서기권(徐基?), 김순덕(金順德)
              김금덕(金今德), 김영란(金英蘭), 조대술(曺大述)

2. 공고 기간 : 2021. 7. 1. ~ 2021. 7. 15.(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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