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1-56호 | |
2021-07-14 | |
정호영 / 061-240-8403 | |
해양수산과 | |
소형어선 인양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공모 | |
공 고 (안) 해양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한 2021년 해양수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일 신 안 군 수 □ 사업 집행 주체 : 신안군수 □ 사업 공모 내역 : 총1종 55백만원 ? 사 업 명 : 소형어선 인양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소형어선 등의 양륙을 위한 인양장비 임차료 지원으로 어업인 재산피해 최소화 ? 사 업 비 : 55백만원(군비 50, 자담 5) ? 지원조건 : 군비 90%, 자부담 10% ? 사업대상 : 관내 어촌계 ? 사업내용 : 어선 등의 양륙을 위한 인양장비 임차료 지원 □ 사업자 모집공고 : 2021. 07. 14. ~ 07. 20(7일간) □ 사업신청서접수 : 2021. 07. 14. ~ 07. 20일까지 읍·면(수산계) □ 신청서 제출(군) : 2021. 07. 21일까지 □ 사업신청조건 ? 본 사업은 자연재해(태풍)에 대비하여 사전 어선 등의 양육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신청 및 추진을 어촌계로 함 □ 기타사항 :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신안군 해양수산과(240-8403) 및 읍·면(수산계, 농수산계)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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