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1-61호 | |
2021-09-14 | |
박보람 / 061-240-8381 | |
친환경농업과 |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 |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3항 및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규정 제3조, 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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