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203호 | |
2022-02-18 | |
노승환 / 061-240-8283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김수금(金水今), 김상복(金相福), 김언순(金彦順), 박귀단(朴貴丹), 정경자(鄭京子), 황강련(黃江連), 김경룡(金京龍), 고화수(高化洙), 임성호(林성호), 권미순(權美順), 박재준(朴在俊), 박매화(朴梅花), 박수자(朴秀子), 권정순(權正淳), 서광빈(徐光彬), 서오봉(徐五奉), 박마동(朴麻同), 김응기(金應基), 김납단(金納丹), 설경일(薛慶日), 안양임(安良任), 전금심(全金心), 최승옥(崔承玉), 박영만(朴榮滿), 양성관(梁聖官), 송옥찬(宋玉燦), 주현정(朱賢廷), 김혜경(金惠京), 황경숙(黃京淑), 곽동협(郭東浹), 박판실(朴判實), 최재필(崔在弼) 2. 공고 기간 : 2022. 02. 18. ~ 2022. 03. 04.(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