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306호 | |
2022-03-11 | |
김미경 / 061-240-8210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신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3.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문 1부. 끝.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