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2-382호 | |
2022-03-25 | |
김광영 / 061-240-8288 | |
민원봉사과 | |
2019년·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조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금 산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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