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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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4-365호
2024-04-01
곽민주 / 061-240-8958
세무회계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 통지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에 따라 귀하(법인)의 체납 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부닥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4년 9월 30일까지 의견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으 체맙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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