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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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0-237호
2010-05-14
김도현 / 
환경공원과
신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     호
  신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신   안   군   수



1. 조 례 명 : 신안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     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기관의 범위를 규정(안 제4조) 
   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안 제7조)
   마.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안 제8조)
   바. 친환경상품 구매 예외(안 제9조)
   사. 친환경상품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안 제10조)
   아. 친환경상품 정보제공(안 제11조)
   자. 친환경상품 구매 증진을 위한 우선 구매 요청 및 자발적 협약(안 제12조)
   차. 포상(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      (참조 : 환경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전남 목포시 차범석길 35번길 9
               신안군청 환경공원과(우편번호 : 530-70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환경공원과 환경관리담당에 문의
   (전화 061-240-8443, 팩스 061-240-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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