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312호 | |
2010-07-09 | |
박영철 / | |
환경공원과 | |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0-312호 | |
2010-07-09 | |
박영철 / | |
환경공원과 | |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