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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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0-312호
2010-07-09
박영철 / 
환경공원과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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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