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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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1-470호
2011-11-01
최민옥 / 
천일염산업과
신안군 이세돌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이세돌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11.01


                                        신 안 군 수



붙 임 : 신안군 이세돌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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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