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3-715호 | |
2013-11-12 | |
김대환 / | |
행정지원실 | |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군수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는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장기재 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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