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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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4-372호
2014-05-19
서강린 / 0612408292
종합민원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지도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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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