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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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4-378호
2014-05-22
이동훈 / 
해양수산과
어업면허처분(마을)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처분하고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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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