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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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4-564호
2014-10-06
김송현 / 2408867
상하수도사업소
신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신안군 수도급수 조례」     
2. 예고기간 : 2014. 10. 6. ~  10. 26.(20일간)
3. 예고방법 : 군홈페이지, 군보, 읍·면게시판
4. 의견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담당
5.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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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