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5-750호 | |
2015-10-22 | |
이효선 / 2408742 | |
안전건설방재과 | |
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신 안 군 수 1. 제정이유 ○ 방조제 및 이에 부속된 조유지와 배수갑문 등을 몽리지의 주민들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 하도록 유도 ○ 최근 무분별한 취배수관 무단설치 및 수문 무단사용으로 방조제 효용을 해치고 있어 방조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세부내용 및 제한규정 2. 주요내용 ○ 군 관리방조제의 결정 범위 규정 (안 제3조) ○ 방조제별 관리자 지정 및 의무 규정(안 제5조) ○ 방조제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신안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3. 예고기간 : 2015. 10. 22. ~ 11. 10. (20일간) 4.「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안전건설방재과 방조제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안전건설방재과 방조제 (☎061-240-8742, FAX 240-8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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