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381호 | |
2016-03-25 | |
명대현 / 0612408458 | |
환경공원과 | |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철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3월 25일 1. 제정이유 ○ 산불의 주요 원인의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 (제1조~제4조) ○ 영농 부산물을 퇴비로 자원화 사용 및 산불예방 우수마을에 대한 각종 축,어 보조금 및 기자재 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제6조) ○ 산림인접지역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제8조 3. 예고기간 : 2016. 03.25~04.13. (20일간)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4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환경공원과 산림보호담당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환경공원과 산림보호담당 (TEL061-240-8456, FAX 240-8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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