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590호 | |
2016-05-26 | |
장하연 / 0612408373 | |
친환경농업과 | |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안 | |
1. 조례명 :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제안(제정) 이유 ○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인 대처 ○ 신안군에서 생산한 정부 수급조절 대상 품목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로 수급 및 농가경영 안정 3. 주요내용 1)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의 목적(안 제1조) 2) 정의(안 제2조) 3) 기금의 설치(안 제3조) 4) 기금의 제원(안 제4조) 5) 기금의 용도(안 제5조) 6) 기금의 운용계획(안 제6조) 7) 기금의 관계 공무원(안 제7조) 8)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8조) 9) 위원회의 기능(안 제9조) 10) 위원의 임기(안 제10조) 11) 위원장의 직무(안 제11조) 12) 위원의 해촉(안 제12조) 13) 회의운영(안 제13조) 14) 수당 등(안 제14조) 15) 지원대상(안 제15조) 16) 지원제외(안 제16조) 17) 생산비?최저가격결정(안 제17조) 18) 차액 지급기준(안 제18조) 19) 지원신청 및 지급(안 19조) 20) 지원금의 환수 등(안 20조) 21) 기금의 결산(안 제21조) 22) 준용(안 제2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참조 : 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신안군 홈페이지(http ://www.shinan.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전남 신안군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담당 (우편번호 5882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담당에 문의 (전화 061-240-8371, 팩스 061-240-8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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