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754호 | |
2016-07-15 | |
최민옥 / 0612408211 | |
기획홍보실 |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신 안 군 수 붙 임 : 입법예고문 및 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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