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6-870호 | |
2016-09-01 | |
황유영 / 0612408442 | |
환경공원과 | |
신안군 세계 생태수도 섬 방문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
「신안군 세계 생태수도 섬 방문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9월 01일 신 안 군 수 1. 제정이유 ○ 세계 생태수도 섬 방문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방문자센터 시설 사용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방문자센터 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방문자센터 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예고기간 : 2016. 09. 01. ~ 09. 20. (20일간) 4. 제정 시행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신안군 세계 생태수도 섬 방문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환경공원과 환경관리담당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환경공원과 환경관리담당 (☎061- 240-8442, FAX 240-8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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