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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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6-887호
2016-09-09
김형진 / 0612408805
보건소
신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9.

신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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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