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74호 | |
2017-01-19 | |
봉상순 / 0612408463 | |
경제투자과 |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74호 | |
2017-01-19 | |
봉상순 / 0612408463 | |
경제투자과 |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