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300호 | |
2017-03-15 | |
황현미 / 0612408933 | |
주민복지과 | |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1.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2. 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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