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819호 | |
2017-07-17 | |
오연경 / 0612408634 | |
주민복지과 | |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입법예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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