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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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824호
2017-07-19
맹진석 / 0612408903
안전건설방재과
「신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입법예고
「신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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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