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011호 | |
2017-09-29 | |
양화영 / 0612408921 | |
민원봉사실 | |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011호 | |
2017-09-29 | |
양화영 / 0612408921 | |
민원봉사실 | |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