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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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023호
2017-09-29
박선미 / 0612408211
기획홍보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민원봉사실 소관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민원봉사실 소관 신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9월 29일

신  안  군  수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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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