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308호 | |
2017-11-21 | |
봉상순 / 2408463 | |
지역경제과 |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308호 | |
2017-11-21 | |
봉상순 / 2408463 | |
지역경제과 |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 |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