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275호 | |
2018-03-09 | |
조신애 / 2408303 | |
세무회계과 | |
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 |
「신안군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