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606호 | |
2018-05-10 | |
박종호 / 061-240-8662 | |
기획홍보실 | |
신안군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신안군 자체감사 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신 안 군 수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