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18-1060호 | |
2018-10-25 | |
박선미 / 061-240-8211 | |
기획홍보담당관 |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도서개발과 소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
「도서개발과 소관 신안군 경관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신 안 군 수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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