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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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1079호
2018-11-01
이남영 / 061-240-8167
교통지원과
신안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침체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의 사기진작과 직영·공영버스의 수리 및 점검 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지정 신청 등(안 제4조)
 ○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업무협약(안 제9조)

3. 예고기간 : 2018.11.1. ~ 11. 21.(20일간)

4. 제정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신안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교통지원과 육상교통담당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교통지원과 육상교통(061-240-8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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