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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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1081호
2018-11-01
이남영 / 061-240-8167
교통지원과
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스쿨버스 미 운행으로 인한 관내 어린학생들(초,중,고등학생)의 경제적 부담과 이동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운임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요금(제5조)
3. 예고기간 : 2018.11.1.~11.21.(20일간)
4. 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신안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11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교통지원과 육상교통담당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신안군 교통지원과 육상교통(061-240-8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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